계엄 관여자 중징계 처분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뉴스1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은 파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고 전 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 징계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부의 중징계로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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