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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음주운전·폭행에 불륜까지,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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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음주운전·폭행에 불륜까지,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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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음주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키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편이 음주운전과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세 딸을 키우는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외모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아이가 생겨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남편은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가거나 유흥업소로 향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불만이 쌓인 A씨는 결국 남편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날부터 별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남편은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새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라며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또 매달 100만원을 달라는 A씨에게 “집 대출 이자를 내가 내고 있으니 70만원만 주겠다”고 맞섰다.


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A씨는 “딸이 너무 소중하지만, 남편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 딸은 시댁에서 돌봐주고 있다.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딸과 제가 사는 집이 자기 명의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한다.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이혼하고 딸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면 아이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가 잠시 시가나 처가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서 양육권 결정에 불리한 건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보다 딸과 얼마나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애착을 형성해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월세나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하고 줄 수 없다”며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혼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친부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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