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고속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열차 복도에서 한 승객이 다리를 쭉 펴고 있어서 다른 승객들이 지나가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승무원이 주의를 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복도 쪽으로 다리를 쭉 펴서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승무원 제지에도 반복되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은의>저는 지방재판 가느라고 기차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저 정도는 양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화를 굉장히 큰 소리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팔걸이나 보통 앉으면 사용하는 공간에는 서로의 매너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경우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저도 가끔 시비가 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열차 안에는 신고하는 전화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오셨을 때 승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강하게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사법경찰인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승무원분들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내려라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다른 자리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옮겨주거나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열차 같은 걸 타면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난감할 때가 있어요.
◇ 임주혜>그렇죠. 처벌 규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열차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규정은 있는데 그때의 소란은 다리 팔걸이에 걸쳐놓은 수준이 아니라 폭력사건이 일어난다든가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운행에 불편을 끼칠 정도는 돼야지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업무방해죄 같은 건 고려야 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 정도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제재수단은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서 승무원이 내려라는 그 정도의 제지인데, 내려라라고 하는 것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없다고 해도 질서, 예절 이런 부분 테두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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