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KT에 대해선 회사의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며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문형민 기자.
[기자]
네,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해킹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관합동조사단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는데요.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KT에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KT가 산출한 피해 규모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했는데, 법률 자문 기관 5곳 중 4곳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펨토셀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므로 KT는 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고,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통합 서버 접근제어 설루션과 연결된 서버목록, 서버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의 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료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서버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이뤄져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해 사고 관련 주요 서버 등이 모두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LG유플러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세나]
#KT #위약금 #LGU #과기정통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