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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동성애 죄악” “차별금지법은 악법” 과거 차별 발언 다시 주목···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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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동성애 죄악” “차별금지법은 악법” 과거 차별 발언 다시 주목···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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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서 “동성애가 에이즈 주원인” 등 혐오발언
인권단체 “민주주의·인권에 반해···지명 철회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 대통령실제공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 대통령실제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과거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발언을 다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 장관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이 내정자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 보도들을 보면 이 내정자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엔조이는 이 내정자가 2019년 9월8일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사랑, 영혼, 정신적, 플라토닉러브가 아니다. 육체관계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같은 자리에서 군형법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며 “군대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 곳이다. 상사가 동성애자면 들어오는 신참을 자기 (성적) 파트너로 알바 쓰듯이 한다. 신참은 찍소리 못하고 피해자로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반복되면 신참은 스스로 중독돼 동성애를 탐닉하게 된다. (나중에는) 동성애 가해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독일보는 2017년 2월 이 내정자가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이 의학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에이즈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두고도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원인을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HIV 감염은 동성애자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고 싶다면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말해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신문은 이 내정자가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교육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 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이 내정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2016년 4월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은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들은 입법하라고 국회에 보내신 줄로 안다”며 “국회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많은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면 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라며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권순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광장의 시민이 외쳤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시대적 요구였는데, 통합이나 실용을 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칙에 맞는 인선인지 의문”이라며 “이 내정자는 과거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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