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피아크 회장 2024.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피아크그룹 겸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가수 MC몽과 불륜설을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법적 대응했다.
차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한 매체가 지난 24일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연 변호사는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이로 인해 차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매체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 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에 대해 29일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알렸다. 또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차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한 매체는 유부녀인 차 회장과 MC몽이 연인 관계였으며, 그 사이에서 120억 원을 MC몽에게 직접 건네주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MC몽은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저는 (차 회장과)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OO 씨 무리와 그 근처의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만든 (가짜) 문자들을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짜깁기해 언론사가 기사화했다"라고 덧붙였다.
원헌드레드 측도 입장문을 내고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며 "이는 MC몽이 차 회장의 친인척인 차OO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차OO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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