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냐..명예와 사회적 평판 중대하게 훼손돼"
[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과 그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양측이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온라인 매체는 지난 24일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했다.
29일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A매체가 24일 오후 1시경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의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으며,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전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과 그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양측이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온라인 매체는 지난 24일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했다.
29일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A매체가 24일 오후 1시경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의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으며,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전했다.
특히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됐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차가원 회장 측은 이에 따라 “본 건 기사 및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