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시스템 가구업체 48곳 적발
공정위 "아파트 분양가에도 악영향"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가구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에넥스와 한샘, 현대리바트 등 대형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와 팬트리와 같은 시스템 가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들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각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이 입찰에 앞서 모임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나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식이었다. 낙찰 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 때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 "아파트 분양가에도 악영향"
게티이미지뱅크 |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가구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에넥스와 한샘, 현대리바트 등 대형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와 팬트리와 같은 시스템 가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들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각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이 입찰에 앞서 모임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나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식이었다. 낙찰 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 때 들러리를 섰다.
가구업체들의 담합은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정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구가 설치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데 일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구 업체들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신축 공사 과정에서의 가구 입찰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왔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총 63개로, 과징금 1,427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