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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V0' 겨눈 김건희 특검...180일 수사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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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V0' 겨눈 김건희 특검...180일 수사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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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 잠시 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브리핑 종료와 함께 특검은 해산하고 공소 유지에만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남긴 성패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민중기 특검 수사 180일 종료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결정적인 장면들, 신데렐라 수사라든지 자수서 관련된내용도 짚어봤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민중기 특검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건 자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부토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사건 관련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구속은 잘했죠. 신속하게 구속했는데 그 이후 수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검찰들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항의 차원에서 복귀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수사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을 것 같아요. 1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겼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 잔여 수사도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도 많고 2차 특검을 한다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에서 남은 수사를 2차 특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 특별검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전격적으로 처음 압수수색을 했어요. 삼부토건을 시작 자체를 압수수색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성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및 다수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이런 부분은 일반적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성과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문제는 잡음이 많았죠. 특별검사 본인에 대해서 주식 이상한 거래로 이득을 얻었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다소 압박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 더 큰 것은 편파적이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본인들이 진술을 듣고도 특정 범죄 혐의, 특정 진영에 대한 범죄 혐의만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특검이 특검을 부른.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합특검이 아니고 특검이 그냥 자체적으로 특검을 부르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도 큰 이런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있지 않았던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지난 180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정혜]
일단은 많은 방대한 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잡음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는 부분은 두 분이 말씀드렸고요. 헌정사상 기록될 만한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를 상대로 이렇게 집중적인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통일교 총재까지 구속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시사했다고 보이고. 특검과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이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 종교 관계와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는 데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전직 영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공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첫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영부인이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굉장히 주력한 특검인 만큼 그만큼 영부인에 대한 수사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대한 수사력과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었고 그만큼의 성과가 발휘가 됐었고. 아주 흔치 않게 목걸이, 신발, 금거북이, 그림 모조품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각종의 금품수수를 둘러싼 인사청탁 관련한 국정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를 밝혔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국민들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이기는 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도 굉장히 유례를 찾기 어려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둘러싸고 소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정도로 특검 측에서는 어떻게든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체포영장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만큼 민중기 특검은 다른 특검보다는 조금 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수사가 많았고, 관련자들도 많았고 그 덕분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또 기소된 인원을 봤을 때는 다른 특검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사의 양은 많았던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초반에 집중했던 사건들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수수 사건이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었다는 거, 이것도 큰 성과로 여겨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저는 이 부분이 큰 성과가 아니라 당연한 걸 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이건 수사가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법조인들은 다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황당무계한 무혐의 처분을 원상복귀시켰다는 데 있어서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수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명태균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명태균 씨가 다 자백을 했어요. 자신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 속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께서 봤을 때 김건희 씨는 왜 저렇게 명품이나 금거북이나 목걸이를 왜 저렇게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받은 대가가 바로 공직으로 임용됐잖아요. 그래서 매관매직의 끝판왕을 보여줬구나라는 측면에서 정말 분노를 느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확인을 했다는 부분. 특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통일교, 목걸이를 부인했어요, 전달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됐어요. 건진법사가 자백을 했고 또 명품백도 전달을 했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수사하기 좋았던 이유는 이 명품백을 받아서 그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건진이 안 줬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백을 갖다가 신발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 직원이 가서 매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이 또 목격자가 확인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 밝혀지게 된 것이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배용,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됐거든요. 1억 원 상당의 나토 3종세트 목걸이, 브로치 이런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어요. 특히 대통령 취임 전에 준 것들은 기소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1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뇌물을 전달하고 자신의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법리적인 약점을 이용한 건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정해야 되는 게 이배용 교육위원장이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돈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나 목걸이 정도였는데 금품이 계속 나오면서 매관매직으로 확대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별건수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거의 수사가 검찰에서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무혐의 이후에 재수사 결정을 했고요. 서울고검이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녹취를 확보했죠. 그래서 아마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엄밀히 말하면. 그다음에 디올백 같은 경우에도 이건 관점의 차이로 별도의 추가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냥 기소를 한 거예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죠. 나머지 부분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상민 검사 관련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감사의 편지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연관돼서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수사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냥했던 것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관련 사건, 인지 사건에서 좀 더 성과를 많이 얻게 된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죠. 예컨대 저게 만약에 특검의 성과라고 하려고 하면 뇌물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대가성에 대해서 본인들도 입증할 만한 단서 내지 증거를 확보 못 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특검이 출범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수사팀이 했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수사 영역이 16개 혐의로 방대했지만 또 그만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를 내놓고 보면 특별히 저는 플러스알파를 해 놓은 건 없다. 기존 수사기관이 한 것을 종합해서 본인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뿐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최종 결과를 위해서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최종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안녕하십니까. 특별검사 민중기입니다. 지금부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되었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별검사보가 관련 분야별로 수사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금까지 특검법 수사 대상인 2조 1항 1호와 3호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법상 수사대상 1호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특검 설치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모든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다만 자금 추적 결과, 김건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건희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련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 3호인 고가의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첩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공무원 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특검법 수사 대상 중 불법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제21대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여론조사 정밀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여 김건희, 김상민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 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장기간 제기되어 왔던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하여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상민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제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하였던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특별검사보 박상진입니다. 특검법 제1조 제1항, 제3호, 5호, 11호, 12호 대상 사건인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의 금품수수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하 통일교로 아겠습니다. 금품공여 및 교단자금 횡령 등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및 목걸이 등 수수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개시하여 신속히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천정궁 등 통일교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통일교와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사이에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등의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김건희, 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김건희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밝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하여 김건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 외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등에 대하여 통일교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경법상 횡령죄로 의율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단순히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하였으나 특검 수사 결과,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한 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었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선거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써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엄단하였다는 게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주 / 김건희 특별검사보]
문홍주 특별검사보입니다. 지금부터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4호, 7호에 관련된 관저 이전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공흥개발지구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전달받은 청와대 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A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은 21그램의 대표 B가 종합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B를 특경가법상 사기죄,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하였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 종점부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타당성 평가 영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 종점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소속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용역 업체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 기술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역 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을 감독하는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객관적 자료를 왜곡하여 원안 노선을 분리하고 대안 노선에 유리하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용역업체의 타당성 평가 용역 수행에 개입하고 합리적 객관적 검증, 분석 없이 노선을 변경하게 한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용역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용역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인멸한 범행,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서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마쳤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2022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였고 그 결과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선교가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 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최은순을 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인 한 모 씨에게 허위 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 약 594만 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기자 한 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진우에 대하여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 김건희 특별검사보]
김경호 특별검사보입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와 관련한 무속인 귀속 비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토론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그동안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였던바, 이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윤석열이 2021년 12월 14일자 관훈클럽 초청을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전 용산세무서장인 윤 모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2022년 1월 17일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2013년경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별검사보]
박노수 특별검사보입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것이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검법 제14조 15호에 이러한 의혹 사건이 본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에 대한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 가방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가지는 성격을 고려하여 전담수사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배제하고 전현직 경찰과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으로만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검은 우선 각 사건의 당시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심도 있게 기록 검토를 하였고 그 검토 결과에 터잡아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각 사건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PC, 나아가 법무부와 대검, 내란특검에 있는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에게 디올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을 다시 불러 조사하였고 압수물에서 발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당시 수사 실무를 당담했던 검사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환 당사자들이 변호인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본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수사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특검은 향후 이 수사를 인계받게 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은 이와는 별도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가방 명품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각 특검보별로 수사 결과들을 브리핑했는데요. 잠시 후에 취재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추가 취재 내용이 전해지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중기 특검, 180일간의 수사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특검보별로 있었는데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특검 발표 중에 입법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갔는데요. 결국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은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서 국정에 개입을 하고 권한 남용을 통해서 각종의 이권이나 금품을 수수한 부분을 지적을 했으나 법률상으로는 공직자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까 영부인 신분인 자가 돈을 받거나 여러 가지 금품을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신분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뇌물죄의 대상이 되도록 준 신분을 부여하는 입법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소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선인 신분의 공천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했으나 당선인 신분도 공직자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역시도 법의 사각지대, 입법의 불비 아니냐라는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실질적으로 권한과 영향력이 지대한 정치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를 규제하는 입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특히 공직자의 배우자가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촘촘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은 굉장히 정치권에서 논의해볼 만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배우자의 신분 또는 굉장히 면밀한 친인척들이 권한이나 인사에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용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규제가 있도록 한다면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깊이 있는 설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각 특검보들마다 설명을 하면서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기도 했고요. 처음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공수처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네요?

[이승훈]
이 부분은 특검 수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 같고, 별도로 본인이 해명을 할 겁니다. 다만 특검이 아까 말했듯이 시간상 제약이 많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 관련 수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집사게이트에서 사건이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건 수사를 해보니까 김건희 씨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 씨와 관련해서도,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충분히 김건희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건 진술을 맞췄다거나 증거로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막연히 특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통일교 수사도 열심히 해서 권성동도 구속시키고 또 당대표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통일교가 개입했다는 것도 밝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정관계 로비가 된 것이 아닌가. 돈이나 명품이 전달된 게 아닌가 이런 정황, 수사 정황을 확인했죠. 다만 그 수사 정황을 바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더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인데. 과거 특검들이 본인의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이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윤영호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어떤 첩보를 주는데 그 첩보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이번에 김건희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는 건데 그 여죄 수사로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특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못했던 것 같은데 특검도 특검하라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들, 검찰이나 경찰을 못 믿어서 또 특검으로 갔더니 또 특검도 못 믿어서 특검하라. 이건 사회적 신뢰 기반이 깨진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그런 것들이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회 공적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복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건 검찰도 경찰도 정부도 특검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뢰받는 정부 조직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과제로 남았다고 봅니다.

[앵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든지 장막 뒤에 숨어서, 혹은 법 밖에서 처벌을 피했다. 이런 발언들은 다소 수위가 높은 날선 비판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내란 특검과 비교해봤을 때는 담백한 수사 결과 브리핑은 맞아요. 워낙 수사 범위가 넓혀서 6명이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예전의 특검 발표와 유사하게 내란 특검이 재판정에서 하는 검사의 언도장같이 했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되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김건희 특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별건수사가 너무 많았어요. 별건수사가 물론 별건이라는 게 수사 범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평가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16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기소가 10건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저인망 수사를 했다. 아까 몇백 만 원짜리도 기소했다고 하잖아요. 저인망 수사를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의적이었다는 부분은 특검이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주셨지만 어쨌든 통일교에서 진술을 했는데, 윤영호 씨가. 진술 내용 자체를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수사보고서로만 꾸려서 철해 뒀다가 이게 몇 개월 뒤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경찰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때 넘긴 이유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넘겼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특검보가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본인 허위사실공표 이 부분은 다시 갖고 왔어요. 넘겼다가 다시 갖고 와서 기소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넘겼다가 다시 대상이라고 포함시켜서 갖고 왔다가, 어떤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경찰에 넘기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할 말만 하고 국민 일부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 고. 어쨌든 고생은 하셨지만 이 자체가 본인들의 결과라기보다는 재판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특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 김형근 특검보도 얘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김건희 씨만 구속기소를 했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수본으로 이첩된 상황이잖아요. 공범관계나 대가성 같은 걸 밝혀내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손정혜]
결국은 부 사이에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사청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아서 윤 전 대통령이 움직였는지는 두 사람의 진술 이외에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거나 전언을 받았다는 전문진술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체포영장 집행도 무산되고 추후에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나는 몰랐다. 그리고 목걸이나 이런 부분들도 빌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특검보의 설명 중에 정치적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행위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부부라면 정치적 공동체에 앞서서 경제적 공동체로 보통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공동체로 많은 의견과 정치적인 활동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금품을 받거나 우리 집에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와 있고, 보지 못한 그림이 와 있고 금거북이가 와 있는데 과연 몰랐겠느냐는 기본적인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특검보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특검이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이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물증이 있는지 관계자들이 있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의 변모나 김건희에 대한 입장의 변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공범 중의 한 명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강제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난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관계의 입증은 입증하는 것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입법의 사각지대로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으로 준공무원 의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 공동체라는 부분, 유착관계를 강조한 측면은 어디에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이승훈]
특검이 판사 출신이 특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리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소 공격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부분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1억 원 상당의 목걸이 등 나토 3종 세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어요. 이봉관 씨의 사위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전혀 모르고 해줬을까? 한 건이라고 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배용 씨도 금거북이를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어요. 두 건이네. 대통령이 좀 더 알았을 가능성이 높겠네. 세 번째는 김상민 검사는 1억 4000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공천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국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히 챙겼던 사람이에요. 공천을 못 받으니까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줬어요. 그러면 금품수수 사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2억 7000만 원짜리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공천도 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을까? 물론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속옷 저항을 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가 어려웠죠. 그런다 할지라도 공천이 됐고 그 대가적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명과 관련한 보좌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보좌관들. 그 보좌관들에게 김건희 씨가 직접 우리가 권력을 분점했다고 하니까 직접 인사조치를 요청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 요청을 한 건지. 임명 시스템과 관련해서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결재를 받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쪽으로의 우회 수사를 통해서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미진했던 것 같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속옷저항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고 거부하니까 마지막에는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오늘 발표를 보면 특검보들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본인들 스스로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듯한 인상. 뭔가 불편한 듯한 인상이어서 시간상 제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 쪽에서 김선교 전 양평군수, 그리고 최은순 씨, 김진우 씨는 불구속 기소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와 연관성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윤기찬]
공흥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일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됐다, 이 부분들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을 특검이 중단시켜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를 일단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봐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양평고속도로 부분도 실제 몇몇을 기소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수위 때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인수위면 행정부가 구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틀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소한 내역도 보면 별건이 좀 있어요. 국토부 공무원이 어디로부터 뭘 받은 별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된 건지 해 보니까 없는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 180일 정도 수사해서 없으면 없는 거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공흥지구 이런 수사들이 처음 특검이 착수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해왔던 부분이고 공흥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해서 수사 중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특검이 이에 추가해서 180일을 더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못 찾아냈다고 평가하는 것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시각이에요. 못 찾아내면 없는 겁니다. 이걸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있는데 못 찾았다. 끝까지 파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시각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추가 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알선수재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별다른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를. .. 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 수집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공판부에서 뇌물로 바꿀 것인가는 본인들이 평가하면 될 일이지, 경찰에 떠넘긴다? 이 부분도 이례적인 겁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부가 기소된 이후에 강제수사 못합니다.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윤 전 대통령 불러다가 조사했잖아요. 며칠 안 됐습니다. 이미 물러봤고 질문 사항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든 답을 하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할 거 다 했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이미 다 했겠죠. 그것까지 안 했겠습니까, 180일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안 나으면 없는 것이지, 뭔가 있는데 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제2종합특검의 시각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못 찾아냈으니까 더 해야 된다. 이건 정치권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재판 제도, 수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몰이해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 무마 관련해서 압수물을 분석했지만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수사 무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면서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브리핑 내용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부토건이나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 주가흐름을 끝까지 추적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추가 수사가 돈의 흐름 말고 어떤 부분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관돼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각종의 관계자들과 유대관계나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김건희 여사도 삼부토건과 모종의 공모관계나 주가조작을 알고 지연하거나 이 사람들로부터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 편의나 이런 차원에서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사건 같은 경우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상당 부분 주가조작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나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의 명확한 관계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비하거나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측면에서 삼부토건과 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으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삼부토건 사건을 진행하다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 집사게이트였죠. 실제 김예성 씨가 구속기소되고 이미 8년형이라는 구형을 받기도 했지만 김예성 씨가 받은 각종의 사기업으로부터의 투자금이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관계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최초의 수사의 개시의 시점이었으나 실제 현재로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승인하고 또는 공모해서, 또는 사기업들과 관계성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당연히 관계성이 있다고 개시한 수사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기소는 이루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실체적 진실 수이 아예 관계가 없어서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실제 진실은 관여가 되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련된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면 그것은 국수본에서 미진하지만 남은 수사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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