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중 취약계층 위한 편의제공 내부 규범 제정은 처음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이다.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로 널리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환경 개선과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사법절차·서비스 범위 △시설접근·정보접근·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사법접근센터 설치·운영 △협조자 수당 지급 등을 규정했다.
행정처는 이번 예규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듣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 운영으로 예규의 토대를 마련했고, 장애 유형별로 여러 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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