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1월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원문보기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1월 1일부터 시행

속보
"카타르 미군기지 병력 철수 중"…美, 이란 공습 임박했나
국가기관 중 취약계층 위한 편의제공 내부 규범 제정은 처음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범을 마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이다.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로 널리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환경 개선과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사법절차·서비스 범위 △시설접근·정보접근·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사법접근센터 설치·운영 △협조자 수당 지급 등을 규정했다.

행정처는 이번 예규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듣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 운영으로 예규의 토대를 마련했고, 장애 유형별로 여러 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