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이드라인 규범화…국가기관 중 최초로 일반 내규 마련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범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로 널리 확대했다.
또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환경 개선과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사법절차·서비스 범위 ▲ 시설접근·정보접근·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 사법접근센터 설치·운영 ▲ 협조자 수당 지급 등을 규정했다.
행정처는 사법지원예규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듣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해 예규의 토대를 마련했고, 장애 유형별로 여러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규 제정으로 사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사법부의 사법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사법지원 제도를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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