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장애인 가이드라인 규범화
사법 접근 제약 대상 지원 확대…유엔 권고 충족
"헌법상 권리, 차별 없이 보장 위한 제도적 토대"
사법 접근 제약 대상 지원 확대…유엔 권고 충족
"헌법상 권리, 차별 없이 보장 위한 제도적 토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범을 마련했다. 사법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이번 예규는 그동안 사법부가 지침 형태로 운영해 온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연령,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놓인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법원행정처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이번 예규는 그동안 사법부가 지침 형태로 운영해 온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연령,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사법지원 대상과 적용되는 사법절차·서비스의 범위 △시설·정보 접근성 확보와 보조기기 비치 등 사전적 조치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운영 △각급 법원의 사법지원 조직과 교육·연수 △민원 업무와 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제공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또 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돕는 협조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사법지원 방식도 담겼다.
예규 마련 과정에는 장애가 있는 법조인과 장애인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이 운영됐고, 장애 유형별 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예규 제정으로 사법지원 제도가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 예규 제정으로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지원 제도를 고도화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