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 정지윤 선임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로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29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중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2호),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6호),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7호), 차담회·선상파티·학폭 무마 등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12호) 등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지난 26일과 27일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 등 윗선의 관여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결정했다. 또 이들 부부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민간인이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등 두 개 발언만 기소하고 기타 고발된 발언들을 이첩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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