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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무죄 받은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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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무죄 받은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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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고발 내용, 사실·법리적 문제 있어…고초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사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서면 공지를 통해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 2월20일에는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 관련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같은해 7월6일 국정원은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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