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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김건희특검 종료...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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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김건희특검 종료...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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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고현석 중징계 처분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특검이 아닌가 싶어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수사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임주혜]

지난 7월 2일 출범한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굉장히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출범할 때 애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를 기점으로 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들도 상당했습니다. 일명 매관매직 의혹이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가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점점 더 수사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오늘 마침표를 찍은 특검, 그리고 이 수사의 성과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물론 명과 암이 있었다. 많은 부분 기소가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혐의점이 밝혀졌지만 결국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연관성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총평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를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소환하고 이어서 구속과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습니까?


[임주혜]
김건희 특검 초기에 성과가 상당했습니다. 상당 부분 전격적으로 기소하고 압수물 같은 부분을 확인하면서 속도감을 냈었는데요.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 소환을 하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이봉관 전 회장이라든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여러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됐었고요. 큰 줄기라는 것이 고가의 샤넬가방을 수수했다거나 이것을 가방과 구두로 교환했다는 부분, 명품시계를 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 여러 가지 고가의 제품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당초에는 이런 제품들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 전면 부인했다가 샤넬백 수수 부분은 수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변곡점을 맞았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받은 상황을 입증해냄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 제품들을 왜 받았는가. 알선수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을 영부인이 함께 나눠가짐으로써 이런 제품을 받고 어떤 청탁을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의 수사 과정이 집중한 바 있습니다.

[앵커]

본인의 위치를 알기는 알았던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도 받아챙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짚어보자면 김기현 의원 부부 김 여사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왜 준 겁니까?

[임주혜]
그 부분도 수사 생점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 부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로저비비에 가방 역시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되는 물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지 이것을 왜 주었는지 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가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가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고가의 제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이 제품을 구입했지만 결국 자금의 출처는 김기현 의원이었고 이것을 전달한 주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기현 의원이 직접 이것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당시 보면 김기현 의원은 유력 후보는 아니었는데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친윤의 노골적인 지원 속에서 승리했으니까요. 이런 쪽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은 배우자로만 본 게 아니라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 근거는 어떤 겁니까?

[임주혜]
V0, VIP 중에서도 오히려 더 앞 번호 0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특검 측의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특검 측의 수사 과정에서 근거가 될 만한 지점은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사실상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법적으로 보자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사실상 영향력을 막대하게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수수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런 청탁들이 들어진 바도 있었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런 금품들을 받은 부분은 결국 통일교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실제로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품도 제공되었을 것이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검 측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영부인라는 위치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을 오늘 특검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정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오늘 브리핑에서 관전포인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 지점에서 기존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의 차이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수수사건, 이런 것들은 특검은 기소를 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디올백 수수가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다가 특검 측은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은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처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된 계좌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사실을 알았는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냐, 투자를 한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김건희 씨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특검 측이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 통화 녹취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건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씨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상황, 이와 맞물려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계좌를 빌려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부분 자체가 높은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 주가조작과 가담되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사전에 인지했다는데 부분에 힘을 실으면서 기소까지 이루어지게 됐고요.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는 없었고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대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가 특검 측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이 역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기소로까지 이어졌던 이전의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던 부분으로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기소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 게이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 여사와 연관성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거죠?

[임주혜]
이런 부분도 특검 측에서 조사를 하다가 인지된 새로운 사건으로서 다시 조사가 시작됐던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었는데요. 김건희 씨와의 연관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명 집사게이트라고 불렸던 김예성 씨 관련된 부분도 대표적으로 평가되는데 김예성 씨 같은 경우 당초 김건희 씨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8년이라는 구형까지 내려져서 지금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사안과 김건희 여사의 연관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영향력을 끼쳤는지 부분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소 관련한 부분에서 제외가 되었고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못하였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검 측에서 당초 초기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입증을 자신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표만 놓고 보자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총평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쩌면 김건희 특검의 뼈아픈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대규모 기소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66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는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임주혜]
상당하죠.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구속기소된 인물들만 해도 20여 명이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46명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들 역시도 모두 기소되었다.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자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 다른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을 연결한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통일교 전 간부, 윤 전 본부장 역시도 김건희 사태에서 시작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해서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들 모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연 내년에 있을 줄줄이 재판 결과 1심 선고가 될 텐데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과 암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파 강압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있었어요.

[임주혜]
이 부분은 참 뼈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강압수사 논란에 불을 지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와의 뚜렷한 연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는 강압수사는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암으로 기록될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편파수사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막바지 화제가 되었던 측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여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만약 이것이 특검에서 수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은 아쉬움으로 충분히 지적될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감 있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가 개시되어서 압수수색 등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구속하고 기소가 이뤄지고 내년 1월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쪽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오늘 있을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부터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검 측의 설명은 인지는 했지만 권한이라든지 시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입니까?

[임주혜]
특검 측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조항에 보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의 수사권을 넓혀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이우환 화백 그림 같은 것들. 특검이 새롭게 인지하고 수사를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 조항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만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리고 이첩을 논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수사 결과가 나와도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뼈아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외부 비판뿐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특검 내부 논란과 검찰 조직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검찰이 뒤숭숭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연이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서 특검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상당 부분 내홍이 진행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출범한 이상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검찰 내부적으로도 특검 측의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동을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검찰 조직에서는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판에서 어떻게 공소를 유지해 나갈까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수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재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공소유지를 잘해 나가고 재판을 잘 이끌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부하던 여당은 최근에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전혀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통일교가 여야 할 것 없이 일명 정재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야가 특검 도입까지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어떤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고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그 임명에 대한 부분과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알맹이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수사 범위를 너무 넓힌다면 제한된 기간 동안 수사를 내실 있게 끝내지 못할 위험이 있고 또 수사 범위를 너무 좁힌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실 있는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모습으로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 대상을 삼을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지금 영부인이 처분을 받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권마다 영부인이라든지 대통령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잡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임주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슈들, 매번 언급되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소가 되는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권력이라는 부분들이 집중되게 되면 그에 따른 명과 암이 있기 마련인데 계속해서 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청탁금지법 같은 부분들이 도입된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의심이 될 만한 일,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 자체를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교적으로 의례적으로 건넬 수 있는 선물인지 여부. 아니면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와 아예 관련 없이 일정 부분 넘는 부분의 선물 자체도 받지 말자는 것이 청학금지법의 도입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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