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사유로 계약 만료된 지휘자
더 나이 많은 후임자 채용되자 소송
부당해고 인정에도 노동위 복직 누락
노동위 재처분에 또 다시 행정소송
재판부 “갱신 1회 전제 판단은 위법”
더 나이 많은 후임자 채용되자 소송
부당해고 인정에도 노동위 복직 누락
노동위 재처분에 또 다시 행정소송
재판부 “갱신 1회 전제 판단은 위법”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6월30일 정년퇴직 처리를 단행했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의 6월30일 또는 12월31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후임 지휘자가 채용된 사실을 이유로 들어, 해당 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였고, 판결은 A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을 통해 A씨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원직 복직 이행명령은 내리지 않고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만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처분 판정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취지를 몰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평정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존 근무태도나 징계전력,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도 계약이 1회만 갱신됐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맡은 지휘자의 직무 특성상, 반복적인 계약 갱신이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연령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후임 지휘자가 채용된 사례도 존재했다.
B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리운영규정이 개정돼, 지휘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없이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하도록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지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어, A씨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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