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장됐을 가능성 충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년퇴직을 이유로 계약직을 내보낸 뒤 더 나이가 많은 후임자를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수도권 B시립합창단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했다. 합창단을 운영하는 C 재단법인은 지난 2020년 5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예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A 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법령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의 6월30일 또는 12월31일이다.
그러나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지휘자가 후임으로 채용됐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20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지 않고, 단원과 관계 측면에서도 근로계약이 연장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A 씨보다 나이가 많은 후임 지휘자를 채용한 것을 두고 "A 씨가 연령상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지휘자의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면 재계약 없이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이 규정 전 해고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단은 A 씨와 근로계약이 한 차례를 넘어 반복돼 갱신됐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에 관해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A 씨에게 종신직이라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