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 김 모 씨에게 접근한 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을 받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이 씨는 7억 원 상당, 김 씨는 4천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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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