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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 실체' 파헤친 180일…김건희특검 오늘 최종 브리핑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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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 실체' 파헤친 180일…김건희특검 오늘 최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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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모두 종료…민중기 특검, 오늘 직접 발표

尹 부부 기소, 권성동 구속…남은 의혹들은 경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민 특검이 직접 나선다.

지난 7월 2일 3대 특검 출범 당시 가장 많은 의혹을 들고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여사를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에 관한 사건으로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명품 가방,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 지난 2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특검 역사상 현직 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기한(28일)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과 이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등도 줄기소했다.

반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은 사건들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범 여부 규명을 위해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규명해야 하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연루된 검찰의 '명품백·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예성 씨가 기업 IMS모빌리티를 통해 부정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핵심이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카카오와 HS효성 등 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도 경찰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후반부터 강압·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민 특검과 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PC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 기간 민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져 특검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긴 것은 물론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 사태를 겪기도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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