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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 이름 알린 국선변호사...피해자 배상금 가로채 실형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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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 이름 알린 국선변호사...피해자 배상금 가로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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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 A씨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2022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씨 대신 수령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생활비,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3년 2월까지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까지 모두 맡겼지만 결국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심적·물적 원상회복을 언론에 나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선고 다음 날인 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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