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수도권 모 골프장을 산책 중인 시민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
내기 골프를 하던 중 동석자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70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라운드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또래로 보이는 A씨를 유인하기 위해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씨는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라운딩을 마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3500만원을 잃은 뒤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곧장 경찰을 찾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그 후 경찰은 범행 당일 골프장에서 3명을 체포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방식의 내기 골프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마약은 자신들의 치료용으로 처방받아둔 약이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모두 사기 범행 전과가 있는 점, 3명 중 1명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명을 구속했다. 현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는 1명이지만,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김정재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