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으로 법원 현판이 파손됐다.[연합뉴스] |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다.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법은 지난 26일 공개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6억22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은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은 1억4363만원으로 추산됐다.
신체적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었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51명에 달했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난동은 3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우리나라 법치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당한 사건은 적지 않은 충격을 남겼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며 잔여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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