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
지난 26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두고, 또다시 과잉 불안을 조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 취지를 망각한 소모적 공방은 멈추고 산업 현장에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해석지침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의 범위와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핵심은 ‘원청 사용자’ 판단 때 하청 노동자의 근로·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 양쪽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사용자 인정 예시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불만이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각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노사 간 의견 대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왜곡된 주장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경영계는 기업 투자나 매각·합병 등 의사결정이 모두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동쟁의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사실상 정리해고 등 사후적 조정 국면에서만 제한적으로 교섭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마치 노조가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식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또 해석지침은 원청이 작업공정과 안전절차 등을 통제하는 경우에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원청의 안전조처 이행만으로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식의 과도한 주장을 편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처 이행만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오도해선 안 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을 경청하되 노란봉투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기 바란다.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 찾기와 원활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원청-하청 간 격차 해소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가 스스로의 사용자성에 대해선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 아쉽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복잡해서 문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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