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너가 시집와서 아들과 연락 끊겨” 며느리 흉기로 찌른 80대… 2심도 징역 3년

세계일보
원문보기

“너가 시집와서 아들과 연락 끊겨” 며느리 흉기로 찌른 80대… 2심도 징역 3년

서울맑음 / -3.9 °
아들과 장기간 이어진 불화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 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느리의 등, 어깨, 팔 등 부위를 7회 찔렀고, 비명 소리를 듣고 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지원했으나, 아들이 감사의 말이나 식사 대접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022년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9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와 연락 되지 않자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A씨와 남편의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사과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범행의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A씨 배우자와 딸이 잘 단속하겠다고 이 법원에 약속한다”라며 “A씨의 배우자가 남은 생을 A씨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한다”며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