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B(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당시 주차 중이던 B 씨를 공격했다. B 씨는 흉기에 찔렸으나 두꺼운 외투 덕에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20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의 정신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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