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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VS점주' 프랜차이즈 투쟁의 역사..새 가맹사업법 적용한다면

머니투데이 유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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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VS점주' 프랜차이즈 투쟁의 역사..새 가맹사업법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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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프랜차이즈 노조가 온다③가맹사업법 만능 아닌 이유

[편집자주]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협의 요청권 남용 등 부작용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 본사와 점주간에 끊이지 않았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또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진 미지수다. 법 시행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규제를 넘어 진정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이 실현될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배경엔 수년간 본사와 점주간에 다퉈온 여러 갈등 사례들이 있다. 필수품목 구매 강제와 합의 없는 할인 프로모션 강요, 비용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과 이를 고발한 뒤 계약 해지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한단 여론이 생겼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선 가맹점협의회가 냉동 닭 취급과 점주 겁박, 광고비 내역 미공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가맹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다른 의견의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 상생협의회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생협의회는 가맹점협의회와 달리 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단체가 많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본사는 이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단체 중 어느 곳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할지도 어렵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단체협상권에 대한 업계 의견/그래픽=최헌정

가맹사업법 단체협상권에 대한 업계 의견/그래픽=최헌정


또 2016년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징수 사건과 관련해 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의 점주 강모씨는 "가맹점주 단체가 일찍부터 활성화됐다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보다 빨리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며 "그럼 문제 해결도 빨라졌을 수 있고 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주협의회가 있지만 개정안처럼 여러 단체가 생길 수 있다면 본사는 이 협의회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친한 점주들로 이뤄진 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다"며 "단체가 많아져 기존 협의회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 기준으로 전체 점주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세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측은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점주들은 본사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장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본사와 점주, 공정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대화 창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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