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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내고 폭동 가담자들의 재판 결과 등을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6억2천여만원으로, 사법부가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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