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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약물측정불응죄 신설

연합뉴스TV 차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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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약물측정불응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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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약물 운전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이 새로 도입되고, 적발 시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벌 기준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한편,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가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은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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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