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해고 사연에 격분한 공무원, 업체 대표에 욕설하다 ‘벌금형’

헤럴드경제 홍태화
원문보기

해고 사연에 격분한 공무원, 업체 대표에 욕설하다 ‘벌금형’

속보
행안부 "17시 59분 '경보자막' 담당기관이 오발송"
온라인 사연 보고 화난 공무원
업체 대표에 직접 욕설 메시지
법원 이미지 [헤럴드DB]

법원 이미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해당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