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죄···공정위서 檢에 고발
檢 역사 속 사라지면···고발할 곳 ‘불분명’
李, “공정위, 강제수사권 부여 고민하라”
특사경 아닌 공정위···法 따라 조사권한만
강제수사권 부여 땐 특사경 도입 검토해야
檢 역사 속 사라지면···고발할 곳 ‘불분명’
李, “공정위, 강제수사권 부여 고민하라”
특사경 아닌 공정위···法 따라 조사권한만
강제수사권 부여 땐 특사경 도입 검토해야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이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혐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 출자의 금지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불공정 행위의 금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또 검찰총장도 이들 혐의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 죄를 공정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야 수사가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청이 내년 10월까지 ‘시한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제124·125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9조(고발)
제124·125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는 공정위가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 지가 다소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설립되는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으로 주체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주가 조작 등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현재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앞서 범죄 혐의 고발이 명시된 다양한 법률과 관련한 대대적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준비 작업과 함께 각종 법률 개정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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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80조(위반 행위의 인지·신고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려면 공정위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조사 거부 혹은 방해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권한만 있을 뿐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권은 없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장 청구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시에는 양측 사이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영장 청구의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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