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작년 7월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전자 지급 결제 대행(PG·Payment Gateway)사 2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2007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이전까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PG 업체는 5곳에 불과했는데, 금융 당국이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업 관리를 강화한 결과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G사인 엔에스페이먼츠와 13마일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했다. PG사는 온·오프라인 결제 시 구매자와 판매자, 금융기관 간 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대금 정산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에스페이먼츠와 13마일은 금감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마일은 ‘넥스트엠’이란 통합 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던 업체로, 2018년 카카오페이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엔에스페이먼츠는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PG 업체 L사와 연관된 기업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G사인 엔에스페이먼츠와 13마일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했다. PG사는 온·오프라인 결제 시 구매자와 판매자, 금융기관 간 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대금 정산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픽=손민균 |
엔에스페이먼츠와 13마일은 금감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마일은 ‘넥스트엠’이란 통합 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던 업체로, 2018년 카카오페이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엔에스페이먼츠는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PG 업체 L사와 연관된 기업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이 PG 업체 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2007년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시작한 이후 이전까지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5곳이었다. 현행법상 금융위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할 순 있지만, 허위로 등록했거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는 등 취소 요건이 까다롭다.
지난해 7월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PG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금융회사는 금융 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PG사는 단순 등록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매년 PG사의 건전성과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영 개선 요구, 계획 제출, 평가, 경영 개선 협약 체결 등 기본적인 수준에 그친다. 이에 국회와 금융 당국이 법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16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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