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충분한 기간·현장 안내 3대 기준 제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명확히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면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소비자 불안 해소 및 보상 대책이 핵심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번호이동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한 이용자 문제를 쟁점으로 지목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소비자 불안 해소 및 보상 대책이 핵심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번호이동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한 이용자 문제를 쟁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잠재적 피해자가 된 국민이 위약금을 내고 이동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도 KT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 의원이 제시한 기준은 3가지다. 우선, KT가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국정감사까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 왔으며, 국감 당시 김영섭 KT 대표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 검토 및 소급 보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제 기간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단기 면제는 또 다른 기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대리점과 영업점에 사전 안내와 지침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거 SK텔레콤 사례에서 직원이 내용을 몰라 헛걸음을 했다는 민원이 반복됐던 만큼, 매장별 안내 편차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통신은 국민의 필수 인프라이며 위약금 면제는 배려가 아니라 통신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KT는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