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7%, 노조는 12.85% 주장
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은 기준만 제시했지만, 이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는 방식에서 서울 버스노사의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서울시와 버스노조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 취지를 기준으로 하면 임금 인상률은 6~7%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12.85% 인상이 확정됐다고 맞서며 내년 1월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판결은 하나, 계산법은 둘…왜 엇갈리나
27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의 출발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를 구체화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이다. 이 판결은 시내버스 기사들의 체불임금 범위와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를 임금 인상률로 어떻게 환산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 공백을 '법적으로 발생한 시급 인상분' 개념으로 채웠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시간외·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연쇄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12.85% 인상이 확정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를 협상 대상이 아닌 판결에 따른 확정 수치로 규정하며,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판결의 핵심을 '실제 인정 범위'에 두고 있다.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하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취지였고, 그 결과 소송 청구액의 약 45%만 인정됐다. 서울시는 이 판결 취지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할 경우 6~7%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12.85% 인상률이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목까지 포괄해 산출된 수치라고 본다.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된 수치인데, 실제 운전기사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16%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이를 두고 "판결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거리비례 요금제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 반나절 만에 철회를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부담을 우려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8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모습. /뉴시스 |
이 같은 해석 차이는 '지급 시점'을 둘러싼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만으로도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 이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임금 인상률 논쟁과 맞물리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또 이미 임금 협상이 마무리된 다른 시·도 시내버스의 인상률이 10% 내외라는 점을 들어, 사측이 제시한 10%대 인상안은 판결 취지와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전향적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 예고를 반복하면서, 임금 산식 논쟁이 시민 불편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아운수 판결 취지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임금에 따른 적정 임금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12.85% 인상률은 판결 취지를 크게 벗어난 수치로, 적정 범위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타 시·도 수준을 감안해 10% 내외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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