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교과서만 달달 외웠는데, 학원 안 다니면 광탈?"···법 어긴 대학들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원문보기

"교과서만 달달 외웠는데, 학원 안 다니면 광탈?"···법 어긴 대학들

서울맑음 / -3.9 °


이화여자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과 군 사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이화여대·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와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과 기관들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내년 9월까지 이행해야 한다. 위반이 2년 연속 이어질 경우 모집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평가원 연구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 등 14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분석에 참여했다. 분석 대상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다.

전문가들은 각 문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전체 문항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대학별로는 수원여자대학교가 면접전형 영어에서 5개 문항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시험에서는 영어 문항 2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에서 2개 문항이 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에서 1개 문항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에서 1개 문항이 각각 교육과정 위반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출제를 반복할 경우 입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내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대학들이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입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