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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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비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정원 업무를 아빠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취업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국정원이 본인이 취득한 정보에 관한 확인 절차를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관을 동원했던,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 논란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인데. 계속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김병기 의원 본인은 그렇게 심각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송구하다, 돈 관련 부분은 반환하겠다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보좌관이라든가 비서실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본인의 반발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른바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당에서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수준인데 저는 이번 주말 바로 거치고 나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일단 가장 큰 게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 부분은 당 지도부인 당대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조치할 것이고요. 그동안 보면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만약 그 단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 아마 조사를 간다면 원내대표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 관련한 징계 논란에 접어드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거취 표명을 할지 그 부분 잠시 뒤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혹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들이 일반 직장의 일을 아빠 보좌진에게 부탁해도 이상한데 이게 국정원 업무잖아요. 상당히 기밀을 요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조청래]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의혹이 백화점입니다. 병원 진료 관련, 무슨 호텔 특혜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지시한 것까지 어제 오늘 나왔잖아요. 의전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 우선 특이합니다.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1개도 부담하기 힘들 텐데 지금 나온 것만 7~8개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이 앞장서서 공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다른 의혹 관련 논란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SNS 사과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는 누가 공개를 했나. 보좌진의 악의적인 공격 이런 걸 가지고 덮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 관리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원들의 책임감이나 도덕 불감증도 심하다. 이 정도면 여권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게 의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갑질 자체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자신을 폭로한 보좌진들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보좌진끼리의 텔레그램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보좌진들이 마치 선인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인 그 텔레그램 방이 공개된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가 막내 보좌진의 아이들을 도용했다, 물론 보좌진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만흠]
이런 논란 등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더구나 원내대표 정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전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느 갑질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지금 계속 번지고 있어요. 아까 아들의 국정원법 위반 논란도 나왔지만 지난해 문제가 제기됐다가 혐의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었던 동작구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법카 사용 문제도 다시 특정 언론이 추가 녹취를 제기해서 계속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위기관리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이번 주말 바로 끝나가면서 원내대표단 차원이든 아니면 당 전체 차원이든 간에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이다, 상대 당 내부 헤게모니 싸움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조청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 전체의 헤게모니 싸움인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친명계들 사이의 불협화음, 그리고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을 그만두고 나면 원내대표 선출을 새로 해야 하는데 그게 친명과 친청 간의 갈등으로 또 비화할 수 있고 해서 내부 분열, 내부 갈등, 불협화음인 것은 맞는데요. 이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다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시점까지는 아마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정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의 문제니까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문제니까 거취를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사를 명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한테 해서 문제가 됐을 때도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윤리심판원에다 조사를 명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보니까 원내대표부를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친명계로 분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친명계와 친청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이른바 조직 계보의 갈등으로 보자면 본인 책임 문제를 조금 희석시킬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지금 권력투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될 소지가 있어서 저는 있는 상황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다른 국회의원 일반들도 특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소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7~8개가 같이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이것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까 오히려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으로 지적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대로 끌고 가면 당과 여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나고 또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당 전체에는 그렇게 큰 훼손이 안 된다, 한 개인에 대한 처리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보라든가 특정 싸움이라면 어떤 한 쪽이 상처를 받으면 당 전체 조직의 큰 역학 변동이 있을 법한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배경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구나 민주당의 역사로 봤을 때는 조금 경로가 특이한 케이스죠. 과거 운동권결이라든가 오랜 민주당 계열이라든가 그런 쪽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고위직 하다가 넘어와 정치인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원내대표로 됐을 때도 민주당 역사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됐다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앵커]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원내대표직 사퇴를 할 것이다, 아니면 이춘석 의원처럼 탈당을 할 것이다, 아니면 그런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거취 문제를 비교적 빨리 밝히는 것이 본인의 정치 행보에는 바람직한 행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석이 됐을 때 다음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친명계 쪽에서 마땅한 인물을 특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무관심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치적으로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탈당까지 감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
[조청래]
사퇴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다시 조사를 지시하는 모양새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덮고 넘어갈 거다.
[김만흠]
그런데 원내대표 문제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주요 보직처럼 보이지만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직책입니다. 국민들을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원내대표에 있든 아니든 간에 별로 책임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른 식의 국회의원직 활동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책임과 징계가 있다면 다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내대표의 문제는 당 내부에서의 질서 정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사퇴하는 방법이 제일 쉬울 거다, 당의 징계를 받지 않고. 안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국회에서의 징계밖에 없는데요. 국회에서 징계라는 것은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하는 것이 사퇴시키는 거고, 제명시키는 건데요. 나머지 방법이 국회법이 애매합니다. 나머지가 30일 출석 정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명이 아니라면 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아마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탈당의 방법으로 했을 때 본인한테 가장 유리할 거고 국회에서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때는 야당의 공세를 계속 견뎌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될 겁니다.
[앵커]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탈당할 것이다, 두 분의 개인적인 예상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여야가 지난주 각각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 추천을 받자고 했는데 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거고요. 또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3자 추천이요. 민주당이 말하는 제3자는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만흠]
저는 핵심 쟁점은 다음으로 나가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한변협이라든지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저는 상당히 객관성 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보편성을 띠기 어렵다는 것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깊이 있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 조금 사회적인 기반이 취약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국민의힘 계열은 이른바 관변 단체들에 의존해 오고 있다가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적인 토대가 약했습니다. 대체로 시민사회적인 기반은 지금 얘기하는 진보적인 성향이라든가 민주당 계열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국민의힘 쪽에서도 시민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 영역에서도 법학교수회라든가 대한변협이라든가 법학대학협의회, 우리가 중립적인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우리 편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과연 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집단에서 봤을 때 우리 편을 안 들 거라는 느낌을 갖는가. 스스로 사회적인 기반이라든가 과연 국민의힘 스스로가 민심의 한가운데 떠 있는 건가 자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법원행정처도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객관성을 담보하는 곳이죠. 그런데 또 마침 최근에 대법원 개편 관련 논란해서 계속 행정처장이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부담을 갖는 그런. ..
[앵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건데 지금 수사를 놓고도 간극이 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의혹을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꼭 넣자는 거고요. 이것도 간극이 커서 해결이 될까요?
[조청래]
아마 여야에서 지금 법안을 낸 것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당이 있을 겁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이 제기된 이유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법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못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3자 추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세 군데를 했으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하고 3자 추천으로 가는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 쪽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신천지를 집어넣었잖아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나온 적이 없고요.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종교단체든지간에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단체를 끌어넣어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뒤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25년 민주당 대선을 뒤지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이 제기된 이유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때문입니다. 그 발화점을 놔두고 그것은 빼고 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신천지를 넣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고 봐요. 여야의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할 때 그럼 우리 이거 뺄 테니까 너희는 이걸 빼라는 식으로 밀당을 위한 전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특검하자고 하는 그 부분, 김건희 특검팀이 내일이면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3대 특검의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어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취임 후 첫 공식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는데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추가특검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대 특검이 미진했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김만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대 특검이 할 일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못했느냐, 해 봤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느냐를 봤을 때 저는 발표만 놓고 본다면 세 특검이 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1차 우리가 핵심으로 봤던 내란특검의 경우에 지난 15일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종합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왜 이것이 내란이었는가에 대한 내란에 대한 성격 규명이라든가 증거, 법리주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핵심 내용은 위헌적인 부분은 이미 지금 탄핵 과정에서 따졌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계엄을 했다고 파면이 된 상태니까 확인이 됐는데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하는 것은 내란특검이 다퉈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브리핑에서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에 대해서는 내란주요업무종사 등등으로 해서 기소는 했습니다마는 종합 브리핑에서 내란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 관련도 특검을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 채 해병 관련 부분도 33명을 기소했는데 1명만 구속기소를 하고 전부 다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1명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도 원래 특검 목적하고는 다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3대 특검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동시켰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명분이 떨어집니다.
[앵커]
3대 특검 모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김건희 특검에 잡음이 있었다 이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 하루 앞둔 오늘 김기현 전 대표의 아내를 재소환하더니 오늘 부부를 동시에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소가 되는 거겠죠?
[조청래]
네.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연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이 기소를 하면서 직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못했습니다, 나열도 못했고. 말하자면 선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선거 지원을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왜 받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직무 연관성을 입증 못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은 것을 고지하고 그 직무 연관성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전 대통령이라든가 전 영부인을 입증 못했어요. 기소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입니까? 보여주기식이거든요. 끝까지 민주당 대통령실이 하명 기관으로서의 특검의 위상을 쪼그라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 봤고요. 그런가 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혐의인 내란 혐의는 빼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물론 선고가 아닌 구형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형량으로 보십니까?
[김만흠]
내란은 지귀연 판사 쪽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3개 이상의 혐의를 합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중간에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내란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내란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피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하게 뭔가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보자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대해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5년, 3년 2년 더해서 10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분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되느냐. 예컨대 국무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다양한 논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A4용지에 최후진술을 준비해 와서 59분 동안 거의 1시간 가까이 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 탓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청래]
당연하죠. 처음부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속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특검이 이번에 10년 구형한 것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체포방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권 발동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의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도 있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5년, 3년, 2년을 때렸는데 검찰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 형량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대폭 깎이거나 아니면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앵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경호처를 사유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 번째 집행할 때는 다들 도망갔습니다. 용산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김만흠]
두 번째는 본인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더구나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가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조 부위원장 얘기했다시피 과연 이게 합당한 범위 내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냐 사유화시켜서 위법한 것이냐 중요하게 따질 사항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아직까지도 야당 때문에 계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다른 주장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주장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 인식은 지금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서는 몸을 낮추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구속 만기라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소연인가요?
[조청래]
이게 민주당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정지되거나 해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구속 정지를 노린 것은 아니다. 나는 법에 따라서 유무죄의 취지를 다투는 것이고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석방이 되니 안 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김만흠]
지난번 16일 선고를 앞두고 1월 18일이면 석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늦추려고 내란 재판을 먼저 하자라고 시간을 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가지를 같이 겨냥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조금 내란 재판 과정이 있을 경우 연관성 속에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본인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고 혹시 또 16일 이후에 하게 되면 18일경에 본인이 구속 만기가 지나서 석방될 기회를 노리는 이중 전략인데 적어도 본인이 그냥 나가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런 항변 같습니다.
[앵커]
어제 10년 구형이 있었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주셨다고 봅니다. ]
[이래진 /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친형 :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어요. (법원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
[앵커]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전반적으로 내용이 대목대목마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무죄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말 자진 월북했느냐 아니면 실족했다가 실종 상태에서 북한에 의해서 피격 처형됐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건데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걸 월북을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실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증거도 부족하다 똑같이 같이 나올 수 있는데 둘 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의 재판 과정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대체로 무죄를 받은 박지원 의원 등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본인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인데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유신시대라는 독재시대의 경우에는 조작해서 상대방을 뭘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대체로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은폐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상대방까지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조작을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희한하게 주목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이 재판을 맡았단 말이에요, 내란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심지어는 탄핵 대상이니, 내란동조범이니까지 논란을 여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이 부분까지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이게 이후 내란재판에서의 판단과 혹시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런 추측을 상당히 해 볼 수도 있는 희한하게 최근에 주목받는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에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귀연 판사는 여권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탄핵 대상으로까지 삼자고 했던 쪽인데 오히려 지금 이번의 판결은 여권에서 기대한 대로 판결이 나와서 사람들이 두 개를 연관지어서 상당히 생각해 볼 그럴 사안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박지원이 승리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우려했던 사법부 흔들기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청래]
글쎄요, 재판관의 판시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정황을 둘러싼 게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구조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귀연 판사가 판시문을 통해서 실종 첩보를 확인한 뒤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격 소각된 것은 잘못됐다는 걸 이미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무죄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강하게 다퉈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 2022년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던 거고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권력 남용 사례로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2심, 3심 과정을 통해서 쟁점을 다퉈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숙청에서 박지원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판결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가 주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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