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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금괴 꿀꺽했던 도둑의 최후 : 카르마의 법칙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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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금괴 꿀꺽했던 도둑의 최후 : 카르마의 법칙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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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 변호사, 강서구 기자]

인간은 매순간 '선택점'을 만난다. 어떤 선택이든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기 공사를 하다가 금괴를 발견한 A씨가 있다. 그는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 '범죄자'란 오명을 썼다. 일상에 필요한 法테크, 오늘은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A씨의 인생을 이야기해보자.


2014년 금괴 사건은 탐욕의 결말을 잘 보여준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금괴 사건은 탐욕의 결말을 잘 보여준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10여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해 주신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논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어지간한 비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일을 계속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게 아닌가. 그러자 할머니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멀리 달아나셨다. 아버지는 영문을 몰랐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할머니께 이유를 물어보셨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며칠 전에 뽕 농사가 시원치 않아 어린 누에들을 내다 버렸단다. 어린 것들을 버린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 그런데 번개가 치자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죄 없는 너까지 번개를 맞으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너한테서 멀리 달아났던 거란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누에들을 버리고 벌 받을 것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비단 할머니만 그러했으랴. 모든 사람은 말과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한 사람의 언행이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얘기다.


금괴 130개 때문에 달라진 운명

이쯤에서 말과 행동 때문에 끝내 '범죄자'로 전락한 실제 사건을 이야기해보자. 2014년 터진 한 사건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해 8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수리하던 A씨와 인부 6명은 작업 중 작은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나무상자엔 1㎏짜리 금괴 130여개가 있었다. 당시 시가로 65억원어치였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273억원이 넘는다.


이를 발견한 A씨와 일당은 금괴를 한 사람당 1개씩 가져가기로 약속하고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속은 당연히 오래가지 않았다. 욕심이 생긴 A씨가 동거녀와 함께 금괴를 훔쳐 달아났다. 그런데 A씨가 금괴를 함께 훔쳤던 동거녀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 금괴를 가지고 잠적하자, 과거 동거녀가 심부름센터에 A씨의 행방을 의뢰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금괴를 발견한 후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공범들과의 약속대로 1개씩만 가져갈 수도 있었다. 아니면 주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금괴 모두를 자신이 갖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범죄자가 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우주의 질서를 결정하는 여러 법칙이 있다고 믿었다. 그중 하나가 '카르마의 법칙'이다.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행위'를 뜻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業이라 한다.


쉽게 말해 '카르마의 법칙'은 어떠한 결과든 예외 없이 특정한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늘이 벌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은 직감적으로 '카르마의 법칙'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주변 정보를 토대로 직관적이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런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는 현실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매순간의 선택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범죄자 A씨 얘기를 해보자. 금괴를 발견한 순간, A씨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미래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미래는 '한순간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굳이 '카르마의 법칙'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순간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iamg1000@naver.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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