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남희·이기훈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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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