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재발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는데요.
연말·연초 단속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길을 막고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이내 차량 운전자들의 음주 측정을 진행합니다.
<현장음> "실례하겠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최근 10년간 음주 운전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1만 7천여 명.
지난 2015년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절반 넘게 감소했으나 재범률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에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는 지난 23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인데도 재범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키로 했습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이 또한 차량 압수 또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앞서 검경은 지난 2023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뺐는 조처를 해왔는데, 이 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까지 기존의 근절 대책에 따라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 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도·반복성 등을 따져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구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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