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T' 태일, 외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 고소당해
수사 과정에서 시인…검찰,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1심 "죄질 나빠"…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수사 과정에서 시인…검찰,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1심 "죄질 나빠"…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앵커]
아이돌그룹 NCT 출신의 가수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룹 NCT 멤버였던 태일은 지난해 6월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두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태일과 공범들을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 여행객이 낯선 곳에서 피해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태일 측 모두 양형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3년 6개월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고소당하자마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팀 탈퇴를 결정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임샛별
YTN 조경원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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