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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캄보디아서 출산한 아이 책임지려 귀국"

서울경제 유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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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캄보디아서 출산한 아이 책임지려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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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일 현지 공항서 체포
법원, 26일 구속영장 발부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은 황 씨의 주장에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화되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황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자 현지로 출국해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의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도 같은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황씨를 상대로 필로폰 취득 경위와 실제 투약 여부, 지인 투약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해외 체류 기간 중 추가적인 마약 범죄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황씨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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