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지 않느냐”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칫 국가기관 간의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었던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룬 혐의들은 내란이나 일반이적 혐의 못지않게 하나같이 중대한 범죄들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를 위해 중무장한 경호처를 사병집단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행위는 국가의 법과 질서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절체절명의 도발이었다. 비상계엄으로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무력시위에 ‘이러다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밖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와 ‘2분짜리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인멸을 시도한 혐의,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게 한 혐의도 국가의 기능을 파괴한 반국가적 범죄들이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하며, 대부분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이날도 제출해야 할 증거가 남아 있다며 추가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6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내란 혐의 재판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를 계속한 것이다. 특검이 이날 밝혔듯이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였다. 법원은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렇게 비열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나와선 안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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