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재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 하면서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언급했다. 공소장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인 ‘친위쿠데타’를 적시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법원 선고는 다음달 16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약 58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국가비상사태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는 것”이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걸 (비상계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걸 기획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해제 했는데도 그냥 막 바로 내란몰이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이어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저도 수사 오래했던 사람으로 공소장을 딱 보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 자체가 아니며 이를 보관한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께부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계엄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했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생활 26년 했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대통령 뒷바라지 해주는 부속실에서 이걸 했다는 자체가 무슨 서류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서 관리 주체도 없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공문서라는 게 어딨느냐”며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이 정해져야 적어도 그걸 행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범죄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은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 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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