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아동 수출국’ 오명 쓴 한국…해외입양 중단 추진한다

매일경제 전경운 기자(jeon@mk.co.kr),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원문보기

‘아동 수출국’ 오명 쓴 한국…해외입양 중단 추진한다

서울맑음 / -3.9 °
정부, 제3차 아동정책 발표

내년부터 매년 1세씩 혜택 확대
지역별 아동수당 차등지급 놓고
여야 갈등에 법안소위 못 열어
새해 지급대상 만8세 못받을판

2029년까지 해외입양 중단키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는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내년 1월부터 만 8세에게 확대 적용하려던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모든 아동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아동수당 확대 등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 담긴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더 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13만원을 받게 된다.

또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 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왔다. 개별 입양과 관련한 내용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된 만8세는 당장 1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역별 차등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수당이야말로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성장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고, 아동이 어디에 살든 똑같이 지급돼야 할 ‘보편적 복지’인데 왜 여기에 지역 차별을 두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차등 지급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지방에서는 아이돌보미나 가사도우미에게 훨씬 더 비용을 줘야지만 (가능하다)”며 야당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2026년도 예산에는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돼 있다.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은 36만2000여 명이다. 나중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해 수당을 받겠지만,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법을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포함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법안1소위는 지난달 18일 이후 회의가 전무하다. 18개 상임위 중 12월 임시국회에서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임위는 복지위, 국방위, 정보위 세 곳뿐이다.

여당은 야당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1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아동수당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갖춰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물리적으로 단축할 수 없는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어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