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언론 보도 111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이 중 27건(24%)이 사설(8건), 칼럼(17건), 외부인사 기고(2건) 등 의견이 담긴 보도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제소한 의견 보도는 1건, 조국혁신당은 0건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언론 논평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논평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논평 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재량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온 이유다. 여당의 반복적 언중위 제소는 논평 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논평 대상이 주로 정치인, 공직자 등 권력자라는 점에서 권력 견제·감시에 제동을 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설·칼럼을 겨냥한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사실관계 보도로 한정된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신문사 사설·칼럼과 방송사 해설 등 논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일부 강경파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지금 상황이라면 비판적 논평에 대한 마구잡이 제소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중재 과정에서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운 것이나, 중재 대상에 인용 보도를 포함시킨 것, 정정보도의 신문 게재 위치, 방송 순서 등까지 세세히 규정한 것 모두 공익적 권력 감시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원행정처조차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을 정도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를 "입틀막"이라고 비난하더니, 집권하자 표변한 것은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마저 위헌성을 우려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 강행 처리만으로 언론 자유는 이미 후퇴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