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해석지침을 내놨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판단 기준을 직접 정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옛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조는 임금 차별 개선을 원청업체에 요구하며 51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3년 넘게 원청이 사용자가 맞는지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현대제철 하청노조 : 진짜 사장 교섭에 나와라. 원청 교섭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인력운용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원청 업체가 '구조적으로 제약'하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원청이 주는 돈에 달렸다면, 임금 부분은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에게 교섭권이 생깁니다.
또 백화점에서 일하는 명품업체 직원들이 백화점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백화점이 이 직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교섭은 이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부분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합법적 파업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매각은 경영상 결정이라 이것만을 두고선 파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가 이뤄진다면 그때는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정년 연장과 관련한 요구도 파업 대상이 된다고 지침은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법의 취지를 축소시켰다"며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지침 역시 개별 사례에 모두 적용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충분한 사례가 쌓일 때까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준호)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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