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영장 저지…범죄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16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는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경호 인력의 대응 역시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이었다고도 항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거듭 문제삼았다. 그는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호소용이었다는 계엄 선포 정당성도 반복해 강조하며 "계엄에는 전시계엄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15일 오전 공조본의 체포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3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두고는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성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도 요구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고 직권남용 등 나머지 사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다.
이날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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