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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강등했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전역 이후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9일 이들을 포함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총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차장과 김 전 직무대리는 본인 통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징계 내용이 공개됐다. 나머지 장성 5명에 대해서도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모 대령은 당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으나,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며 “남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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