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 이경희씨가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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