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윤 전 대통령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기자]
네,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직접 최후진술 했는데요,
내란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 놓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운을 띄웠는데,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위력경호' 등 발언 관련해서도,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도 구속된 마당에 집에 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추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 구형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앵커]
혐의가 모두 8개죠?
[기자]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8가지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5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간 간부들이 '위력순찰'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언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세 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 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김정한
영상편집: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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